‘이화경향음악콩쿠르’ 경연대회 참가하기 위해 고2 학생이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 학습’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참고로 학생은 학생선수는 아닙니다.
기재 문의(Q&A)
출석 인정 처리 교외체험학습 범위
- 작성자 최*숙
- 회원유형 교사
- 작성일 2026-04-06
- 조회수 621
- 학교급 고등학교
- 구분 출결상황
- 관할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 작성자
- 답변관리자
- 답변일
- 2026-04-08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교외체험학습 인정’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학생의 출결 처리와 관련한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시도교육청 출결처리지침에 근거한 학교 출결처리규정에 따라 학교에서 결정할 부분이며,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에서 결정하여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은 관련 근거를 참조하여 귀교에서 결정하여 처리하시기를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고_49~50쪽)
2-나. 출석 인정 결석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 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교외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여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느 항목에도 내용을 입력하지 않음.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고_53쪽)
7)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라 함은 학원 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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