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우리역사바로알기대회 참여시 생활기록부 기재 가능 여부 질의 드립니다.
공문 문서 번호 국사편찬위원회 역사진흥실-405(2026.3.19.)
국사편찬위원회 「제24회 전국 중고등학생 우리역사바로알기 대회」에
학생이 참여하는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아래의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는 ‘국사편찬위원회’는 기재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지만,
‘대회’용어 기재 불가와 상충되어
학생이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우리역사바로알기대회에 참여하는 경우
창의적체험활동 영역에 ‘참여 여부’, ‘활동 내용’, ‘준비 과정에서 작성한 연구 보고서 내용’ 기재가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기재가 가능하다면
아래의 첨부파일의 예선 접수 과정부터 기재가 가능한지,
본선 대회 참가시에만 ‘체험활동’으로 기재 가능한지도 질의드립니다.
2026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19p)
Ⅱ<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안내
01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
3.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타.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1)(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2) 등
1)기관명
▪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의 경우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음. *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총 6개 기관)
- 작성자
- 답변관리자
- 답변일
- 2026-04-09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교육관련기관에서 주관한 교외 대회의 참여 사실 등에 관한 기재 가능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은 활동 장소가 국내이면서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우리역사바로알기 대회’는 교과 및 비교과와 관련된 교외대회이므로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아 참여한 경우일지라도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규정되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포함한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서는 시상 계획이 있는 대회의 명칭을 ‘단순 행사’나 ‘체험활동’으로 변경하여 우회적으로 입력하는 것 역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외 대회의 예선 접수나 본선 대회 참가 여부를 막론하고 해당 대회 명칭을 ‘체험활동’으로 바꾸어 참여 여부나 활동 내용, 준비 과정에서 작성한 연구 보고서 내용 등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은 모두 불가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_18쪽)
3.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나. 교과・비교과 관련 교내・외 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 교내대회는 ‘수상경력’ 항목에만 입력할 수 있으며, 교외대회는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아 참여한 경우에도 기재할 수 없음.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_61쪽)
※ ‘대회’라는 용어는 수상경력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입력할 수 없으며, 시상 계획이 있는 각종 교내대회 및 행사의 준비 과정, 참가 사실 등은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기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