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문의(Q&A)

법정감염병 출석인정결석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의사 소견의 문구의 필요성

2026학년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법정감염병 시 출석인정 결석용 증빙 서류에 관해 명확한 학교의 지침의 마련하기 위해 문의드립니다.

 

위와 같은 의문점을 가지고 SEN gpt에 문의한 결과

 

아래와 같은 답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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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교육청 공문: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가장 직접적인 근거는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만들어 전국 모든 학교에 공문으로 내려보내는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입니다.

이 매뉴얼의 '감염병 발생 시 업무 처리 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등교 중지 해제 기준: "의사의 진찰 결과 전염력이 소실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2. 증빙 서류 확인: "등교 시 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을 통해 해당 감염병명과 전염력이 없음을 확인한 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함"

즉, 국가 차원의 학교 방역 매뉴얼에서 이미 '병명'과 '전염력 상실 여부(격리 기간)'를 서류로 확인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입니다.

2. 교육부 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우리 학생들의 생기부와 직결되는 가장 강력한 규정인 **교육부 훈령(제14조 및 별지 제8호 출결상황 관리)**에 따르면, 학교보건법에 의한 등교 중지 기간은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공공기관이므로, 이 '출석인정 결석'을 생기부에 입력하려면 **객관적인 증빙 서류(결석계와 첨부 서류)**를 반드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근거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사의 공식적인 소견이 담긴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죠.

3. 최종 결정판: 각 학교의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위의 교육부 매뉴얼과 훈령을 바탕으로,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는 매년 초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리 학교만의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제정합니다.

이 규정의 '출결 처리' 파트에는 보통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 예시: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 중지 시, 병명과 치료(격리)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한 경우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선생님들이 서류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이유가 바로 이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등학교는 내신 성적과 직결되므로 규정을 어기고 서류를 대충 받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 담임 선생님의 요약! 왜 그 두 가지 내용이 꼭 서류에 있어야 할까요?

  1. ① 병명 명시: 단순 감기몸살(질병 결석)인지, 법적으로 출석이 인정되는 전염성 질환(출석인정 결석)인지 확실히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2. ② 격리 기간 (또는 등교 가능 문구) 명시: 학교보건법에 따라 '등교 중지'를 명령했는데, 이를 '안전하게 해제' 하려면 "이제 이 학생은 다른 친구들에게 전염시키지 않습니다"라는 의사 선생님의 의학적·전문적 보증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행정 처리가 조금 까다로워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우리 학생의 소중한 출결(생기부)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동시에 학교 전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탄탄한 안전망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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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법정감염병 검사 결과, 양성 결과지만으로 결과 판정일 이후 결석(약 2~3일)에 관해서는 출석인정으로 학교 자체 규정을 정하는 게(평소보다 정기시험 때 이와 같은 사안이 생기게 되었을 때 출석인정점 부여에 있어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는 등) 무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리가 있다면, 위에서 안내한 것처럼 병명(=질병코드)와 격리 기간이 반드시 표기된 것을 출석인정결석의 증빙서류로 받아두는 게 나은지 여러 지침을 읽어봐도 애매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답변관리자
답변일
2026-04-05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법정 감염병과 증빙서류 그리고 출석인정결석’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인정결석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증빙서류의 종류 등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담당 선생님의 출결관련 세부규정에 대한 고민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나, 그 고민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과 관련한 법령, 규정 등에 대한 근거를 안내해 드리는 곳으로,

출결 관련한 세부 규정(결석 종류의 판단, 증빙서류의 종류, 인정기간, 절차 등)에 대해 결정해 주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고, 학교 출결규정에 따라 학교에서 결정하시기를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근거 및 참고자료]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48쪽)

나. 출석 인정 결석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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