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법정감염병 시 출석인정 결석용 증빙 서류에 관해 명확한 학교의 지침의 마련하기 위해 문의드립니다.
위와 같은 의문점을 가지고 SEN gpt에 문의한 결과
아래와 같은 답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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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교육청 공문: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가장 직접적인 근거는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만들어 전국 모든 학교에 공문으로 내려보내는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입니다.
이 매뉴얼의 '감염병 발생 시 업무 처리 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등교 중지 해제 기준: "의사의 진찰 결과 전염력이 소실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증빙 서류 확인: "등교 시 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을 통해 해당 감염병명과 전염력이 없음을 확인한 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함"
즉, 국가 차원의 학교 방역 매뉴얼에서 이미 '병명'과 '전염력 상실 여부(격리 기간)'를 서류로 확인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입니다.
2. 교육부 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우리 학생들의 생기부와 직결되는 가장 강력한 규정인 **교육부 훈령(제14조 및 별지 제8호 출결상황 관리)**에 따르면, 학교보건법에 의한 등교 중지 기간은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공공기관이므로, 이 '출석인정 결석'을 생기부에 입력하려면 **객관적인 증빙 서류(결석계와 첨부 서류)**를 반드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근거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사의 공식적인 소견이 담긴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죠.
3. 최종 결정판: 각 학교의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위의 교육부 매뉴얼과 훈령을 바탕으로,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는 매년 초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리 학교만의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제정합니다.
이 규정의 '출결 처리' 파트에는 보통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시: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 중지 시, 병명과 치료(격리)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한 경우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선생님들이 서류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이유가 바로 이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등학교는 내신 성적과 직결되므로 규정을 어기고 서류를 대충 받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 담임 선생님의 요약! 왜 그 두 가지 내용이 꼭 서류에 있어야 할까요?
① 병명 명시: 단순 감기몸살(질병 결석)인지, 법적으로 출석이 인정되는 전염성 질환(출석인정 결석)인지 확실히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② 격리 기간 (또는 등교 가능 문구) 명시: 학교보건법에 따라 '등교 중지'를 명령했는데, 이를 '안전하게 해제' 하려면 "이제 이 학생은 다른 친구들에게 전염시키지 않습니다"라는 의사 선생님의 의학적·전문적 보증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행정 처리가 조금 까다로워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우리 학생의 소중한 출결(생기부)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동시에 학교 전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탄탄한 안전망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법정감염병 검사 결과, 양성 결과지만으로 결과 판정일 이후 결석(약 2~3일)에 관해서는 출석인정으로 학교 자체 규정을 정하는 게(평소보다 정기시험 때 이와 같은 사안이 생기게 되었을 때 출석인정점 부여에 있어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는 등) 무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리가 있다면, 위에서 안내한 것처럼 병명(=질병코드)와 격리 기간이 반드시 표기된 것을 출석인정결석의 증빙서류로 받아두는 게 나은지 여러 지침을 읽어봐도 애매하여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