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문의(Q&A)

독감으로 5일이상 결석시 출결 처리

안녕하세요?

학생이 독감으로 5일 쉬라는 의사소견서를 받고 등교하지 않았는데 5일이 지난 후에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등교를 못할 경우에는 출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의사 소견서를 다시 가지고 오면 인정결석으로 처리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질병결석으로 처리해줘야 하나요?

독감이나 코로나 같은 법정감염병의 인정결석일수는 최대 5일까지인가요?




작성자
답변관리자
답변일
2026-04-06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결석 시 출결 처리 방법'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독감(인플루엔자)은 법정 감염병 4급에 해당됩니다.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사진단서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명시된 치료기간을 근거로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학교장이 명한 등교중지기간은 귀교가 속한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과

출결관련규정출결 관련 공문시도별 보건업무 길라잡이 등을 근거로

학교장이 판단할 수 있으며해당 기간은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이에 따라 해당 학생의 출결 처리를 할 때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근거로 감염의 우려가 완전히 사라졌는지 등

학생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등교중지기간을 판단해야 하며,

학교장이 정한 등교중지 기간은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에 근거하여 독감(인플루엔자)의 감염 우려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결석을 하였다면,

귀교의 출결 규정에 따라 출결(질병기타미인정 등)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염병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처리 방법 등은 시도교육청의 감염병 관리 지침을 확인하시거나 소관 부서에도 문의해 보시기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50)

2. 결석

 출석 인정 결석

 1) 지진폭우폭설폭풍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교보건법 8

 학교의 장은 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또는 교직      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56)

1. 등교 중지의 원칙과 절차

 가. 근거

 학교보건법 제8조(등교 중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등교 등의 중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훈령,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기본 원칙(출석 인정 결석 대상)

 등교 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확진된 경우 격리 기간 동안 등교 중지 실시(이때 격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소견을 따름)

 등교 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확진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등교 중지 실시

 진료 결과 감염병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결과 확인까지의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

 ■  신종감염병 유행 시 역학조사 실시 결과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증상과 무관등교 중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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