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문의(Q&A)

독감 코드명으로 서류 제출

반 학생이 독감이라 인정결석 서류를 주셨는데
진료확인서는 없고 처방전에 J101, Z115 이 분류 기호가 적혀 있거든요

J101, Z115 코드가 독감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처방전으로 서류 제출해도 될까요?
 




작성자
답변관리자
답변일
2026-04-02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독감으로 인한 인정결석 증빙서류 인정 범위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독감(인플루엔자)은 법정 감염병 4급에 해당되며,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사진단서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명시된 치료기간 등을 근거로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합니다

다만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는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종류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빙서류 인정 여부는 출결 처리를 위한 증빙서류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정할 사항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아울러 감염병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처리 방법 등은 시도교육청의 감염병 관리 지침을 확인하시거나 소관 부서에도 문의해 보시기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50)

2. 결석

 출석 인정 결석

 1) 지진폭우폭설폭풍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교보건법8

 학교의 장은 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56)

1. 등교 중지의 원칙과 절차

 기본 원칙(출석 인정 결석 대상)

 ■ 등교 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확진된 경우 격리 기간 동안 등교 중지 실시(이때 격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소견을 따름)

 ■ 등교 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확진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등교 중지 실시

 ■ 진료 결과 감염병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결과 확인까지의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

 ■ 신종감염병 유행 시 역학조사 실시 결과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증상과 무관등교 중지 실시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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