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문의(Q&A)

독감으로 인한 인정결석

독감으로 인한 인정결석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독감으로 인한 등교 중지 기간(5일) 이후에도 완치가 되지 않아 학생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의사 소견서상에 '추가 격리 및 가료가 필요함'이 명시되어 있다면 추가로 5일 더 인정결석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답변관리자
답변일
2026-04-02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결석 시 출결 처리 방법'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독감(인플루엔자)은 법정 감염병 4급에 해당됩니다.

법정 감염병 4급의 경우 격리조치가 의무는 아니지만 학교 내 확산이 우려될 경우 

전문가(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근거로 학교장이 등교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이 정한 등교중지 기간은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학교장은 귀교가 속한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과 출결관련규정, 출결 관련 공문, 시도별 보건업무 길라잡이 등을 근거로

학교장이 판단하여 등교중지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은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50쪽)

2. 결석

 나. 출석 인정 결석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교보건법」 제8조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또는 교직         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56쪽)

1. 등교 중지의 원칙과 절차

 가. 근거

 ■ 학교보건법 제8조(등교 중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등교 등의 중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훈령,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나. 기본 원칙(출석 인정 결석 대상)

 ■  등교 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확진된 경우 격리 기간 동안 등교 중지 실시(이때 격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소견을 따름)

 ■ 등교 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확진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등교 중지 실시

 ■ 진료 결과 감염병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결과 확인까지의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

 ■  신종감염병 유행 시 역학조사 실시 결과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증상과 무관) 등교 중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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