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문의(Q&A)

법정감염병

법정감염병(코로나, 독감)의 경우, 학생들이 검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하면 되는 것인가요?

 

검사결과가 양성이면 검사일부터 최대 5일까지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
검사결과가 음성이면 검사일만 출석인정, 그 외 질병처리

 

 

 

 

 




작성자
답변관리자
답변일
2026-03-23

안녕하십니까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범정감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학생의 출결처리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독감(인플루엔자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법정 감염병 4급에 해당됩니다.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사진단서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명시된 치료기간을 근거로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이에 따라 등교 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확진된 경우 격리 기간 동안 등교 중지를 실시하며

이때의 격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소견을 따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진료 결과 감염병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결과 확인까지의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아울러 감염병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처리 방법 등은 시도교육청의 감염병 관리 지침을 확인하시거나 소관 부서에도 문의해 보시기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중 50)

출석 인정 결석

  1) 지진폭우폭설폭풍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교보건법8

 학교의 장은 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폐지 안내(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1675, 2024. 4. 26.)

[붙임가이드라인 폐지에 따른 변경 사항

 조치사항 : 향후 코로나19 관련 출결·평가·기록사항은 학교보건법학교 감염병 위기 대응 매뉴얼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름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56)

1. 등교 중지의 원칙과 절차

  나기본 원칙(출석 인정 결석 대상)

     등교 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확진된 경우 격리 기간 동안 등교 중지 실시(이때 격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소견을 따름)

     등교 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확진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등교 중지 실시

     진료 결과 감염병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결과 확인까지의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

     신종감염병 유행 시 역학조사 실시 결과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증상과 무관등교 중지 실시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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