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학교 전입생의 미이수 보충학습 과정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입생의 미이수 보충학습의 미이수 판정 기준은
교과(군)별 ‘기준 수업 시수’로 판정한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의 기준을 학교시수로 책정하여 산출하여왔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기준에서 20%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할수 있다고 되어있어서,
만약 국어의 교육청 기준 수업시수는 442시수인데, 여기서 20% 증가가 되면 530.4시수가 됩니다. 여기서 미이수 기준으로 80% 수준이 되면, 424.32시수가 되고, 이 기준에 미도달하면 미이수 판정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 기준 시수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그냥 442시수의 80%이므로, 353.6시수로 훨씬 더 이수기준이 완화됩니다.
즉, 학생이 전입후 3년간 400시수를 이수할수있다면, 학교기준으로할때에는 24.32시수가 미도달이어서 미이수 보충학습 대상이 되는 것이고, 교육청 기준 시수로는 46.4시수 초과여서 미이수 보충학습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원래 학교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하는게 맞는건지요?
아니면 교육청 기준 수업시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미이수 보충학습 대상으로 판정해야하는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