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문의(Q&A)

중학교 전입학생 미이수 보충학습 규정에서의 기준시수

안녕하세요.

중학교 전입생의 미이수 보충학습 과정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입생의 미이수 보충학습의 미이수 판정 기준은

교과(군)별 ‘기준 수업 시수’로 판정한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의 기준을 학교시수로 책정하여 산출하여왔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기준에서 20%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할수 있다고 되어있어서,

만약 국어의 교육청 기준 수업시수는 442시수인데, 여기서 20% 증가가 되면 530.4시수가 됩니다. 여기서 미이수 기준으로 80% 수준이 되면, 424.32시수가 되고, 이 기준에 미도달하면 미이수 판정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 기준 시수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그냥 442시수의 80%이므로, 353.6시수로 훨씬 더 이수기준이 완화됩니다.

즉, 학생이 전입후 3년간 400시수를 이수할수있다면, 학교기준으로할때에는 24.32시수가 미도달이어서 미이수 보충학습 대상이 되는 것이고, 교육청 기준 시수로는 46.4시수 초과여서 미이수 보충학습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원래 학교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하는게 맞는건지요?

아니면 교육청 기준 수업시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미이수 보충학습 대상으로 판정해야하는건지요?

 




작성자
답변관리자
답변일
2026-03-20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전입학에 따른 미이수 교과목 보충 학습 과정 운영과 관련된 세부 지침’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전입학에 따른 미이수 교과목 보충 학습 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 지침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되는 바 추가 문의는 귀하의 소속 시도교육청(또는 교육지원청) 미이수 교과목 보충 학습 과정과 관련된 소관 부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20쪽)
□ 유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는 다양한 교육정책(학교폭력, 자유학기, 특수교육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지원)청 및 교육부의 해당 업무(학교폭력, 자유학기, 특수교육 등) 담당 부서로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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