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사항_고등 PPT 관련 질문입니다.
8페이지에서 ‘장기결석 사유 필수 기재 변경’ 이라고 되어 있는데 필요한 경우 사유를 입력할 수 있지만 장기결석이라도 사유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봐도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학교장 결정사항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셔서 이에 대한 관련 혹은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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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사항_고등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사항_고등 PPT 관련 질문입니다.
8페이지에서 ‘장기결석 사유 필수 기재 변경’ 이라고 되어 있는데 필요한 경우 사유를 입력할 수 있지만 장기결석이라도 사유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봐도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학교장 결정사항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셔서 이에 대한 관련 혹은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장기결석 사유에 대한 특기사항 입력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026년부터 장기결석의 사유는 미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생의 출결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입력할 수 있으며,
입력 여부, 입력 기준, 입력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되 단위 학교 내에서 동일하게 적용함을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고_58쪽)
❸ 특기사항
가.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타결석: 1일이라도 사유를 입력함.
2) 질병・미인정 결석: 학생의 출결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 다만, 질병결석 사유를 입력할 경우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질병은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에 따른 미인정 결석은 출결 특기사항에 사유를 입력하지 않음.
3) 지각・조퇴・결과: 입력하지 않으나 횟수가 많은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 ‘2) 질병·미인정 결석’과 ‘3) 지각·조퇴·결과’의 사유 입력 여부, 입력 기준, 입력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되, 단위 학교 내에서 동일하게 적용함.
4) 출석인정 결석: 사유를 입력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