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호와 제3호의 입력’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제1호(서면사과)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는 최초의 사안에 한하여 이행 기간 내에 조치를 이행한 경우 입력이 유보됩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 대장’,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제1호·제2호·제3호)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을 비공개 문서로 관리합니다. 따라서 입력이 유보된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 함께 기재됩니다. 심의위원회가 정한 이행 기간 내에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치사항을 기재하고 이후 조치사항을 이행하여도 기재내용은 유지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 73쪽)
② 조치사항
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을 이행 기간 내에 이행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입력을 유보하고, 해당 조치사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제1호·제2호·제3호)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1호·제2호·제3호 조치사항의 조건부 기재유보는 2020. 3. 1. 이후 신고된 최초의 학교폭력 사안에 한하여 적용함.
※학교장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 대장’,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제1호·제2호·제3호)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이 비공개 문서로 관리되고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책임 관리함.
1) 동일한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받은 경우에도 각각의 조치사항을 이행하면 입력을 유보한다.
2) 동일한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 받은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는 조치사항을 이행하면 기재를 유보하고,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은 입력하도록 한다.
3) 정해진 이행 기간 내에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치사항을 기재하고, 이후 조치사항을 이행하여도 기재내용은 유지한다.
라. 위의 ‘다’ 항에 따라 조치사항 입력이 유보된 가해학생이 동일학교급에서 다시 다른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이전에 입력이 유보된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모두 입력한다.
1) 기재 유보된 조치와 새롭게 추가된 조치를 받은 학년도가 각각 다른 경우 모든 조치사항을 추가 조치된 학년도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병기하여 기재하되 조치결정 일자는 각각 입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