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결 및 교외체험학습 상황의 날짜 산정에 대해 여쭐 것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일단 최종적으로는 학교 및 학교장의 설정에 따른다고는 하더라도, 원칙적인 부분에서 여쭙고자 합니다.
1. 결석일 산정
예를 들어 질병결석일 경우,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는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일이라면 상관없겠지만, 결석일에 주말이 끼어 있을 경우에는 결석일 5일을 산정할 때 주말을 포함해서 카운팅하는지, 주말은 제외하고 카운팅하는지 궁금합니다.
(Ex. 아이가 금요일부터 다음주 목요일까지 연속 5일간 결석했다. 이 경우, 결석신고서 및 진단서/의견서의 5일 이내는 다음주 화요일까지의 날짜인지, 아니면 다음주 목요일까지의 날짜인가?)
2. 교외체험학습의 날짜 산정
예를 들어 학교에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을
체험학습을 떠나기로 한 날로부터 3일 전까지를 마감기한으로 정했다고 할 때,
평일이라면 상관없겠지만 교외체험학습을 떠나는 날이 월요일일 경우의 3일 전에 대한 날짜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시로 들자면, "아이가 체험학습 신청을 다음주 월요일로 했는데, 이때 말하는 신청서 마감기한의 3일 전은 주말을 포함한 3일 전인 전주 금요일인가, 아니면 주말은 제외하기 때문에 전주 수요일까지인가" 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를 통해서 교외체험학습 신청을 받을 경우에는 위의 예시 중 어떤 경우를 채택해는 것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짜가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0일 안이라고 할 때,
이 10일을 산정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10일인지
아니면 주말이나 공휴일 등을 제외하고 10일인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