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문의(Q&A)

고등학교3학년 수업일수 관련

개학하고 나서부터 매일 조회시간 이후 질병조퇴 하고 60일 남았을때부터 무단결석을 해도 유급을 안 당할까요?




작성자
답변관리자
답변일
2026-03-09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유급’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유급은 출석일수 부족으로 해당 학년 교육과정을 미수료하여 상급학년에 진급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출석일수 부족은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 3분의 2이상 출석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학교의 수업일수와 출결규정은 학교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출결규정과 유급관련해서는 소속학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의 사정은 알 수가 없으나, 질병결석 및 미인정(무단)결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되고 대입전형자료로 생성되어 대학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인으로 생활 할 때도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필요할 때도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34쪽)

12. 유급 : 해당 학년 교육과정 미수료에 따라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함.

▪유급은 출석일수 부족*으로 해당 학년 교육과정을 미수료하여 상급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한 것으로 다음 학년도 1학기 시작일부터 다시 학업을 수행해야 한다.
* 출석일수 부족은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 3분의 2이상 출석하지 못한 것을 말함.

<예시> 수업일수가 191일인 경우 191의 3분의 2는 127.33… 으로 계산되나 소수점 이하를 올림하여 128일 이상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년말에 유급대상자로 선정함.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52쪽)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54쪽)

3. 지각・조퇴・결과

▪지각・조퇴・결과는 결석에 준하여 처리하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관련 학교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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