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문의(Q&A)

유예와 장기결석의 정원외 학적관리를 구분하는 이유와 차이점이 알고 싶습니다.

유예는 본인의 신청이고 장기결석은 의사를 밝히지 않고 그냥 안 나오는 경우인가요?

 

미인가 시설 학습이나 홈스쿨링 한다고 안나오는 학생은 유예인지 장기결석인지요?

 

추가 질문입니다. 

초등 아이를 위해서만 유학을 가는 경우(부모의 해외 파견이나 유학 아님)는 면제가 안되는 건가요?




작성자
답변관리자
답변일
2026-03-03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유예와 면제’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유예는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학칙에 따라 ‘정원 외 학적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미인가 시설에서 학습하거나 홈스쿨링은 이와 같은 유예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면제는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사망(명예졸업에 해당하는 사유 외), 유학(미인정 유학 제외), 정당한 해외 출국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 취학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학업을 위해서 유학을 가는 것은 면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예, 면제,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 관리 등 학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르므로, 시도교육청 소관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_34~35)

 

14.면제 :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함

▪면제는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사망(명예졸업에 해당하는 사유 외), 유학(미인정 유학 제외), 정당한 해외 출국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 취학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한다 (의무교육 기관에만 해당).

1. 정당한 해외 출국이란 이민, 가족의 해외 취업,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연구 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가족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임.

2. 부 또는 모 등 부양의무자 중 1인과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는 ① 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여야 하며 ② 증빙자료(해외파견 관련 소속기관 공문 등), 거주 기간 (재외국민 등록부등본상의 체류기간), 실제 체류 기간(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재학 기간 등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제한함.

3. 면제 후 파견 국가에서 발생한 정쟁 등 불안, 면제 사유와 직결되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정당한 해외출국을 지속할 수 없어 조기 귀국한 경우 학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판단하여 당해 학년도에 재취학으로 처리할 수 있음(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관함).

4. 학령초과자, 외국인이 의무교육기관에 취학 이후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면제’로 처리함.

 

…………………………………………………………………………………………………………………………………………………………

 

16. 유예 :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 학칙에 따라 ‘정원 외 학적 관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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