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2026학년도 출결 특기사항 입력 범위 및 기재 방법’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답변 1]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는 출결상황의 특기사항 입력 범위가 완화되어
장기결석과 단기결석 특기사항 기재에 대해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 않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다만, 질병・미인정 결석의 경우 학생의 출결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 사유를 입력할 수 있으며,
‘질병・미인정 결석’과 ‘지각・조퇴・결과’의 사유 입력 여부, 입력 기준, 입력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되,
단위 학교 내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미인정 결석’과 ‘지각・조퇴・결과’의 사유 입력 여부, 입력 기준, 입력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학교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정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였다면 단위 학교 내에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답변 2]
출석인정 결석의 경우 출석으로 처리하며, 특기사항에 사유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이에 ‘출석인정결석(5일)’등의 결석일수도 기입하지 않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공란’으로 둠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59, 60쪽)
➌ 특기사항
가.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질병・미인정 결석: 학생의 출결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 다만, 질병결석 사유를 입력할 경우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질병은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에 따른 미인정 결석은 출결 특기사항에 사유를 입력하지 않음.
※ 의무교육 대상자가 미인정 유학으로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가 된 경우 또는 미인가 교육시설로 이동한 경우 등 필요시 출결 특기사항에 사유를 기재할 수 있음(단, ‘미인정유학’의 경우 정원 외 학적관리의 사유를 나타내는 것으로 출결상황의 특기사항에만 그 내용을 입력할 수 있음).
<예시> 미인정유학(64일), 미인가교육시설(64일)
3) 지각・조퇴・결과: 입력하지 않으나 횟수가 많은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 ‘2) 질병・미인정 결석’과 ‘3) 지각・조퇴・결과’의 사유 입력 여부, 입력 기준, 입력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되, 단위 학교 내에서 동일하게 적용함.
4) 출석인정 결석: 사유를 입력하지 않음.
다. 출석인정 결석은 출석으로 처리하며,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지각・조퇴・결과도 없는 경우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개근’으로 입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