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관련 안내’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해당 규정은 수행평가의 운영 방식에 한하여 적용되는 원칙으로 모든 수행평가는 수업 시간 중에 실시하여야 하며, 수업 시간 외 가정 등에서 이루어지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금지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금지되는 대상은 수행평가의 운영 방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정규 수업 활동에서 실시되는 보고서 작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학교교육계획이나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한 각종 교육활동의 이수상황은 기재요령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의 서술형 항목은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하며, 수행평가가 아닌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보고서 자료에 해당한다면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고_18-19쪽) 01.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
2.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교교육계획이나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한 각종 교육활동의 이수상황(활동내용에 따른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중심)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교사의 고유권한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항목은 교사가 평소 학생을 직접 관찰・ 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다음과 같이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나.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항목에 기재될 내용을 학생에게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
다. AI를 활용하여 생성한 자료를 학교생활기록부의 서술형 항목에 그대로 입력하는 행위
※작성 과정에서 윤문 등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을 경우, 반드시 최종 입력 전에 작성 내용에 대해서 학생의 실제 수행과는 무관한 허위 또는 과장 기재 여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각종 유의사항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함.
(고_27쪽) 제4조(처리요령)
② 사용자는 학생에 대해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서술형 항목은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하며,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는 활용할 수 있다.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로 학생부 기재 시 활용 가능한 자료는 아래 사례로 한정함.
① 동료평가서, ② 자기평가서, ③ 수업산출물(수행평가 결과물 포함), ④ 소감문, ⑤ 독후감
- 학생부 내 서술형 항목 입력을 위해 학생·학부모 등에게 상기 ①∼⑤의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를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됨.
(고_100쪽) 4. 중학교・고등학교 평가 방법
나. 평가 운영
4) 모든 수행평가는 수업 중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업시간 외 가정 등에서 이루어지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는 사전 준비가 필요한 암기식 수행평가 등이 포함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 과제형 수행평가는 학생이 수업 외 시간에 학교 밖에서 수행한 과제물의 내용을 측정 대상(채점 요소)으로 삼아 과제 이행 여부 및 수행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평가 방식임.
<예시> 과학 수행평가 과제로 ‘이번 학기의 학습 내용 중 탐구하고 싶은 주제를 학생 스스로 선택하여 보고서의 형태로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학생이 수업 외 시간에 별도로 수행한 탐구보고서를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