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교내상 수여 기준 및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가능 여부와 참가대상 작성 방법’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 독서기록장을 근거로 한 다독상 관련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는 교내상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장이 수립한 교내상 운영계획에 따라 수여된 경우에 한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외활동이나 가정에서 수행한 과제물 등을 단순히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시상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독서활동과 관련된 교내상 수여 기준 및 운영 방식의 적정성 여부는 해당 활동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있는지, 평가 및 확인 절차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위학교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교외활동을 근거로 한 졸업상 및 효행상 관련
졸업상 역시 학교의 교육계획 및 교내상 운영계획에 근거하여 수여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반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교외 수상이나 교외활동 실적만을 근거로 한 시상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이 제한됩니다.
효행상과 같이 가정 및 사회생활을 반영하는 상의 경우에도 학교에서 객관적인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교내상 운영계획에 따라 심의·결정한 경우 시상 자체는 가능하나, 구체적인 운영 기준과 반영 여부는 단위학교에서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3. 표창장의 참가대상 설정 관련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는 교내상 입력 시 참가대상과 참가인원을 함께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참가대상은 해당 상에 지원 또는 참여가 가능한 범위, 즉 ‘추천 대상이 될 수 있는 전체 학생 집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학급별 1명과 같이 실제 수상 인원을 제한하더라도, 참가대상은 학교 또는 학년 등 참여가 가능한 전체 범위를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교생’, ‘○학년’ 등 구체적인 설정 방식은 교내상 운영계획에 따라 학교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4. 교과우수상 참가대상 ‘수강자’ 입력 관련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는 교과 성취도를 기준으로 하는 교과우수상의 경우 참가대상을 ‘수강자’로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교과를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성취도를 평가하여 수여하는 상의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의 명칭과 관계없이 특정 교과의 성취 결과를 기준으로 선발하는 경우에는 참가대상을 ‘수강자’로 입력합니다.
다만, 질의하신 사례2)~4)와 같이 전 교과 성취도, 학업성적 종합, 내신 성적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선발하는 상의 경우에는 대상 범위에 따라 ‘학년’, ‘전교생’ 등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교내상 운영계획에 따라 학교에서 결정합니다. 즉, 상의 성격과 대상 범위에 따라 참가대상을 설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준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단위학교에서 결정할 사항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아울러,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와 관련된 법령·규정의 해석과 근거를 안내하는 곳으로, 교내상 운영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특정 사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84쪽)
➎ 기타
가.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신력을 높이고, 교내상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중·고등학교의 ‘교내상’운영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제8조제3항제2호(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에저촉되는 대회는 실시할 수 없다.
2) 학년 초 학교교육계획서에 연간 대회 및 수상내용 등의 실시계획(수상비율, 시행학기, 담당부서, 공개방식 등)을 기재한다.
3) 교내상 수상인원은 대회(부문)별 참가인원의 20% 이내로 권장하며, 표창장 등의 포상 수상인원은 추천대상인원과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85쪽)
[유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에서 금지하는 실적을 근거로 한 수상실적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