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봉사활동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해당일은 단축수업으로 5교시까지 운영되었고
마지막 5교시는 창체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방과후에 개인 봉사활동 3시간을 실시했습니다.
문의드릴 것은
해당일은 수업시간이 5교시였으므로 방과후 봉사활동이 인정되는 시간은 3시간인데
5교시에 이미 학교에서 창체 봉사활동으로 1시간을 부여받았음으로
방과후 실시한 봉사활동이 3시간이더라도 2시간만 인정해주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학교에서 받은 봉사와 상관없이 3시간 모두 인정해주는 것이 맞을까요?
- 작성자
- 답변관리자
- 답변일
- 2026-02-12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봉사활동 시간 인정 가능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해당일에 5교시까지 수업시간을 운영하였으면 봉사활동 시간은 3시간 이내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1일 수업시간과 봉사활동 시간 합산 8시간 인정 가능)
즉, 귀교에서 5교시에 실시한 봉사활동(창의적 체험활동) 1시간과 별개로, 하교 이후 개인 계획에 의해 실시한 봉사활동을 최대 3시간까지 인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115쪽)
마. 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한다.
※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일 수업시간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휴업일(토요일·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인 경우 8시간 이내로 인정함.
※ 교외체험학습 기간 등 학교장 출석인정 결석 기간의 봉사활동은 당일 수업시수와 봉사활동 시간을 합하여 8시간 이내로 함.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116쪽)
아. 실적 연계 사이트를 통한 봉사활동 실적 반영 시 다음 내용을 반드시 제외해야 하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유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시도교육청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적용되지 않는 봉사활동 실적
2)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례와 영리기관에서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
3) 1일 8시간(수업시간과 봉사활동 시간 합산) 초과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