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문의(Q&A)

질병결석 인정 범위 문의

 반갑습니다. 

본교는 출결 규정상 3일 이상 질병 결석 시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진료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학생이 고열에 몸살기가 있지만 병원진료 및 투약을 하지 않고 가정에서 쉬었다고 합니다. 이같은 경우 학부모 의견서 작성으로 질병결석으로 인정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질병결석으로 인정받으려면 병원진료의 증빙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답변관리자
답변일
2026-02-10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 인정 기준 및 증빙자료’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 진료확인서 등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인정됩니다.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질병결석에 한하여는,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을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제출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질병결석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사례와 같이 고열 및 몸살 증상이 있었으나 병원 진료를 받지 않고 가정에서 휴식한 경우, 해당 결석이 2일 이내이고 상습성이 없는 경우에는 학부모 의견서를 근거로 질병결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3일 이상 결석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가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_(초) 62쪽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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