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문의(Q&A)

미인정결석 출결특기 기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생활기록부 담당 교사입니다.

미인정결석에 대한 출결특기 기재가 가능한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학생이 체험학습을 갔는데, 우리 학교 체험학습 신청 가능 일자를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다녀왔습니다.

 

그리하여 미인정결석이 4일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자사고 진학을 예정하고 있어서, 미인정결석이 신경쓰이나 봅니다.

 

이에 대해 담임선생님께서 학생을 위해 ‘학생이 불성실해서 미인정결석 한 것이 아니라 체험학습 가능일자를 초과해서 미인정결석 했다’는 내용을 출결특기에 기재할 수 있는지 여쭤보십니다.

 

우리 학교의 경우 ‘질병·미인정으로 인한 장기결석(10일 이상일 경우)의 사유 등을 입력한다. 단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질병의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유를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학교규정집에 적혀있습니다. 위의 케이스에 해당되지는 않는 내용이죠.

 

위의 상황을 출결특기에 적을 수 있는지, 적을 수 있다면 어떤 문구로 적어야 하는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자
답변관리자
답변일
2026-01-26

안녕하십니까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는 ‘횟수가 많지 않은 단기결석(미인정결석)의 출결 특기사항 기재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출결 특기사항에는 질병결석 또는 미인정결석 등으로 인한 장기결석'의 경우그 사유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은 장기결석의 기준을 정하게 되어 있으며 그 기준에 부합할 경우 출결특기사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결석의 기준은 학교에서 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또한 규정에 근거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출결특기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75)

➌ 특기사항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결석결석 종류별로 사유를 입력함.

※ 장기결석은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그 기간은 7일 내외의 범위(최대 3일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에서 학교장이 정함.

3) 단기결석횟수가 많을 경우 이를 누계하여 주된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 입력할 수 있는 단기결석·지각·조퇴·결과 횟수는 학교장이 정함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77)

특기사항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내용을 입력할 수 없다.

(입력 불가능 내용의 예해외 봉사활동해외 어학연수교외 대회 참가 등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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