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기록부 담당 교사입니다.
미인정결석에 대한 출결특기 기재가 가능한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학생이 체험학습을 갔는데, 우리 학교 체험학습 신청 가능 일자를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다녀왔습니다.
그리하여 미인정결석이 4일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자사고 진학을 예정하고 있어서, 미인정결석이 신경쓰이나 봅니다.
이에 대해 담임선생님께서 학생을 위해 ‘학생이 불성실해서 미인정결석 한 것이 아니라 체험학습 가능일자를 초과해서 미인정결석 했다’는 내용을 출결특기에 기재할 수 있는지 여쭤보십니다.
우리 학교의 경우 ‘질병·미인정으로 인한 장기결석(10일 이상일 경우)의 사유 등을 입력한다. 단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질병의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유를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학교규정집에 적혀있습니다. 위의 케이스에 해당되지는 않는 내용이죠.
위의 상황을 출결특기에 적을 수 있는지, 적을 수 있다면 어떤 문구로 적어야 하는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