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가는 교외현장체험학습 시, 불참 학생은 학교에 등교를 했습니다.
해당 학생의 창체(자율)시수를 인정해 주나요?
그리고 해당 학생이 총 7교시 중, 5교시에 조퇴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창체 시수를 5시간만 인정하나요?
해당일 창체 시수는 총 7시간입니다.
현장체험학습 때 학교 등교한 학생은 창체 시간 인정해주나요?
학교에서 가는 교외현장체험학습 시, 불참 학생은 학교에 등교를 했습니다.
해당 학생의 창체(자율)시수를 인정해 주나요?
그리고 해당 학생이 총 7교시 중, 5교시에 조퇴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창체 시수를 5시간만 인정하나요?
해당일 창체 시수는 총 7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현장체험 미참여 학생의 등교 후 창의적 체험 인정’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는 현장체험학습 기간 동안 미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창의적 체험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 경우 해당 활동의 누가기록,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을 입력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체험학습 미참여 학생이 귀교에서 계획된 별도의 창의적체험활동에 참여하였다면 창의적체험활동 시수로 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수시간은 학생이 실제로 참여하여 이수한 시간만을 인정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_113, 114쪽)
➋시간
가.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이수시간은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실시한 학년·학급단위의 활동 시간을 기준으로, 본인이 실제로 참여하여 이수한 시간을 입력한다.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실시한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활동 내용은 누가 기록하여 관리함.
※어떠한 사유(경조사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출석인정·질병·미인정·기타결석, 조퇴 등을 구분하지 않음)로든 참여하지 않은 시간은 제외함. 단,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등) 기간 동안 미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창의적 체험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 경우 해당 활동의 누가기록, 이수시간 및 특기 사항을 입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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