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관련 가해학생으로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출석인정결석 또는 미인정결석의 사유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사항은 조치 정도에 따라 학교폭력조치사항 관리(1,2학년) 또는 기재 영역이 훈령에 정해져 있는데 이외 출결상황의 사유에 이를 별도로 입력하는 것이 적정한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가해학생 조치로 17조 1항 2호 조치와 17조 3항 병과된 조치로 특별교육 조치를 받은 경우 2호 조치는 기재유보 대상이고, 병과된 특별교육은 생활기록부 입력 대상이 아닌데 특별교육 기간의 출석인정 사유를 입력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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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1-09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에 따른 출결상황 특기사항 입력’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제 2호~4호, 6호~8호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조치사항 외 별도의 심리치료 혹은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합니다.
이때 해당 심리치료 및 특별교육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이에 따라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입력하지 않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64쪽)
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