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으로 인한 졸업생 생활기록부 정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직접 졸업한 학교에 방문하지 않고,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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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으로 인한 졸업생 생활기록부 정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개명으로 인한 졸업생 생활기록부 정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직접 졸업한 학교에 방문하지 않고,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졸업생의 개명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학생정보 정정’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포털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 등 근거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는 곳으로, 정정 등의 민원은 처리해 드리지 않습니다.
졸업생의 개명으로 인한 학교생활기록부 학생정보 변경은 졸업한 학교에 정정신청을 하시거나, 가까운 초·중·고등학교 행정실,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정정신청' 팩스민원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개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졸업생 본인의 개명 이력이 표기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여권 등)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_49쪽)
[학생정보 변경 시 처리 방법]
가. 신입생의 학생정보 변경은 ‘수정’처리하며,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학생정보 변경은 ‘정정’ 처리한다.
※ 개명(표기방식 변경 포함)으로 인한 정정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학생 본인의 개명 이력이 표기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여권 등)를 근거로 함.
※ 학생정보 정정의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기재 경로>
▸졸업생: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졸업생자료관리-졸업생학생부정정대장작성]
▸보존시스템으로 자료가 이관된 졸업생: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부보존-학생부정정관리-졸업생학생부정정대장작성]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_132쪽)
1. 제19조(자료의 정정)
다. 졸업생의 학교생활기록부(종전의 모든 학교생활기록부 포함)의 내용에 정정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정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현재 관리·보관하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를 학교장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10의 1조 서식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졸업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은 업무담당자가 수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