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변경에 해당하는 고교 공통과목의 범위’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 공통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변경'의 대상이 되는 과목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공통과목인 ‘공통국어1·2, 공통수학1·2, 공통영어1·2, 통합사회1·2, 통합과학1·2, 한국사1·2, 과학탐구실험1·2’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특성화고 전문교과 실무과목은 기재 변경 과목에 해당하지 않아,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기별로 이수한 모든 능력단위를 포함하여 최대 500자(1,500byte)까지 입력이 가능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25.9.25.)
◦공통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를 1·2학기 과목 합산 최대 500자(현재 1,000자)로 변경(’25.9.)
*2025학년도 고1 공통과목 세특 기재 글자 수 축소에 따른 유의사항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고_157-158쪽) ➋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1학년)
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생참여형 수업 및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 등에서 관찰한 내용을 입력한다.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교과담당교사가 교육정보시스템의 [성적-성적처리-과목별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학기별로 입력할 수 있으며, 동일 과목에 대해 1학기와 2학기에 내용을 각각 입력하는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에 ‘(1학기)’, ‘(2학기)’와 같이 ‘(학기명)’이 자동으로 입력됨(2학기는 다음 줄에 표기됨).
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모든 교과(군)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한다.
다. 전문교과 전공일반과목(능력단위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경우) 및 전공실무과목은 해당 학기에 이수한 모든 능력단위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한다.
※(학기명) 과목명: [능력단위: 능력단위명]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
(고_193쪽) ➋세부능력 및 특기사항(2,3학년)
다. 전문교과Ⅱ의 기초과목, 실무과목은 과목별로 입력하되,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능력단위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입력할 수 있다.
※(학기명) 과목명: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 (단, 능력단위명 기재시 “[능력단위: 능력단위명]”으로 표기)
(고_258쪽) 08 학교생활기록부 영역별 입력 가능 최대 글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