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Q&A

미인정결석 학생 복귀처리

안녕하세요?

 

본교에 2025.12월~ 해외 미인정유학으로 미인정결석중인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내년도에도 계속 미인정유학 예정에 있습니다. 이 학생 관련하여 학적업무도움자료를 살펴보던 과정중에 다음 문구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학년말에는 소재․안전이 확인된 경우 모두 복귀보고 대상에 해당함. (복귀보고 사유: 진급, 졸업, 정원 외 관리, 유예, 면제, 진학 등)”

 

이 학생은 내년 3월부터 계속 미인정 결석 처리 후 수업일수 ⅓ 지난 시점에 정원외관리예정중에 있는데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의1) 2026년 2월에 진급으로 인한 복귀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해야 한다면, 시기는 2026.2월 종업식날 일까요? 아니면 2월 28일이 될까요?

 

문의2) 실제 복귀가 아닌 진급으로 인한 복귀처리를 할 때도 다음 절차로 처리하면 되는 지요?

 

담임교사: 기존 등록학생 조회→복귀일자 입력→저장→대상학생보고 

업무담당자: 학업중단-미인정결석학생관리 탭에서 승인요청→결재완료→제출 

학업중단관리-취학관리전담기구보고현황-등록 및 제출

 

문의3) 미인정결석 10일차에 나이스상에서 제출 이외에 동 주민센터에도 보고공문을 보내야 하는지요?




작성자
답변관리자
답변일
2025-12-25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미인정결석 학생의 학적처리’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질의주신 미인정유학으로 인한 미인정결석 학생의 학적처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귀하께서 소속하신 시도교육청의 지침을 따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소속 시도교육청 소관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_45쪽)

1. 제7조(인적·학적사항)

라. 초·중·고등학생의 입학전형, 전·편입학, 재취학, 유예, 면제 등 학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른다.
*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 관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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