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교에 2025.12월~ 해외 미인정유학으로 미인정결석중인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내년도에도 계속 미인정유학 예정에 있습니다. 이 학생 관련하여 학적업무도움자료를 살펴보던 과정중에 다음 문구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학년말에는 소재․안전이 확인된 경우 모두 복귀보고 대상에 해당함. (복귀보고 사유: 진급, 졸업, 정원 외 관리, 유예, 면제, 진학 등)”
이 학생은 내년 3월부터 계속 미인정 결석 처리 후 수업일수 ⅓ 지난 시점에 정원외관리예정중에 있는데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의1) 2026년 2월에 진급으로 인한 복귀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해야 한다면, 시기는 2026.2월 종업식날 일까요? 아니면 2월 28일이 될까요?
문의2) 실제 복귀가 아닌 진급으로 인한 복귀처리를 할 때도 다음 절차로 처리하면 되는 지요?
담임교사: 기존 등록학생 조회→복귀일자 입력→저장→대상학생보고
업무담당자: 학업중단-미인정결석학생관리 탭에서 승인요청→결재완료→제출
학업중단관리-취학관리전담기구보고현황-등록 및 제출
문의3) 미인정결석 10일차에 나이스상에서 제출 이외에 동 주민센터에도 보고공문을 보내야 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