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체육수업시간에 수업을 하다가 인대가 찢어져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이 수술기간 동안은 질병결석으로 처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수업을 하다가 다치게 되어 어쩔수 없이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질병결석이 아닌 인정결석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성들도 어쩔 수 없는 생리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인정출석으로 해주는데 이런 맥락으로 수업시간에 자신의 실수가 아닌 상대방이 잘못해서 다치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도 기타 부득이한 상황으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재 문의(Q&A)
인정결석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김*민
- 회원유형 학부모
- 작성일 2025-12-17
- 학교급 초등학교
- 구분 출결상황
- 관할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 작성자
- 답변관리자
- 답변일
- 2025-12-22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수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치료 기간의 출결 처리 기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는 질병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를 질병결석으로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수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치료 기간을 출석인정결석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출결관리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질의하신 사례가 질병결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소속 학교의 출결처리 기준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61쪽)
2. 결석
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 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7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 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 기구의 사실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9) 시도경찰청 「소년업무규칙」에 따른 경찰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10)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
11)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 이내에서 결석하는 경우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62쪽)
2. 결석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 등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 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6)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4)∼6)의 경우 결석 신고서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