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학년 2학기시작할때 전학을 왔는데
세특 글자수가 갑작스레 변경되면서
생기부를 변경해야하는데요
학교가 달라 세특변경을
이전학교로 요청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학교끼리 연계되서 연락이 되는건지
학생이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처리해야하는지요
교과학습 발달상황의 과목별 세특글자수만 500자이내로 바뀌고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은 글자수제한없이 2학기내용이 추가되면 되는건가요
학교에도 문의할예정인데
정확한 답변이 궁금해 문의합니다
2학기전학생의 경우 세특 글자수
안녕하세요
1학년 2학기시작할때 전학을 왔는데
세특 글자수가 갑작스레 변경되면서
생기부를 변경해야하는데요
학교가 달라 세특변경을
이전학교로 요청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학교끼리 연계되서 연락이 되는건지
학생이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처리해야하는지요
교과학습 발달상황의 과목별 세특글자수만 500자이내로 바뀌고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은 글자수제한없이 2학기내용이 추가되면 되는건가요
학교에도 문의할예정인데
정확한 답변이 궁금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고1 전출생의 각종 자료 처리 방법’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5학년도 1학년 공통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내용 분량 조정 시 1학기 해당 과목의 입력 담당교사가 수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전입·전출교 업무 담당 주체들이 교육부에서 안내된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생 및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학교에 해당 사항에 대해 요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영역별 최대 입력 글자수(한글 기준)는 공통과목1·2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경우 과목 합산 500자, 공통과목 이외의 경우 과목별 500자, 창의적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최대 입력 글자수는 자율·자치활동 500자, 동아리활동 500자, 진로활동 700자까지입니다. 따라서 전입생의 경우 영역별 최대 입력 가능한 글자수 내에서 항목별 입력 주체(담당 교사)가 전입일 이후 관찰·평가한 사항을 입력하게 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고_37-38쪽) 제4조(처리요령)
라. 학생평가 및 평가결과에 근거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교사의 고유권한으로 학생이나 학부모 등으로부터 학칙 및 관리지침에 반하는 내용을 전달 받아 작성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권익위 청탁금지해석과-2201, ’18.11.1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0.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논문심사·학위수여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학교생활기록부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함.
자. 학생이 전출·휴학·제적·자퇴·퇴학할 경우에도 원적교에서는 해당 학생이 재학할 때까지의 각종 자료를 교육정보시스템 등에 입력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만,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누가기록, 일상생활 활동상황 영역별 누가기록, 행동특성 누가기록 관련 사항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각종 자료’라 함은 학적 특기사항, 출결상황(고등학교 과목별 출결현황 포함),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누가기록 포함), 일상생활 활동상황 특기사항(누가기록 포함),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누가기록 포함) 등을 말함.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송받을 수 있는 전입생의 자료는 기본학적, 학생생활 관련 누가기록 자료, 성적, 건강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출결내역, PAPS, 학부모서비스 신청내역,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학교스포츠클럽 누가기록자료, 개별화 교육계획 등임.
※학교생활기록부 내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일상생활 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입력· 관리 방법’을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하였는 바, 전산입력 방법도 그 중 하나에 해당함.
※전출 당일 모든 자료의 전송이 어려울 경우에는 기본학적 자료만 전출 당일 전송하고 나머지 자료는 전입교와 협의를 통해 추후 전송 가능함.
차.전출·입 시 자료 송부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 전출 시에는 교육정보시스템 등에 전출일 현재까지의 각종 자료를 입력·확인 후 전입교로 전송한다. 이 때, 입력의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는 원적교에서 보관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일상생활 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누가기록 자료의 전송 방법은 시도 교육청 지침에 따름.
2) 위 ‘1)’의 각종 자료는 전출 당일 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전출(입) 요청 공문’ 혹은 ‘전입(출)승인 공문’은 발송하지 않는다.
(고_134쪽)
5.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5)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법 및 기재내용 등에 관한 사항
10) 기타 학교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고_149쪽)
2.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마. 기타
4) 학생이 전출할 때에는 본 훈령 제4조제5항 및 그 해설에 따라 전출일자까지 원적교에서 입력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입력하여 전송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입력하지 못한 자료(성적, 월별 출결상황, 기타 입력사항 등)는 정리하여 전입교로 송부하여야 한다.
5) 재입학, 전입학, 편입학 등 학적변동자의 동일(유사) 과목 성적인정과 반영 방법은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_258쪽)
참고자료 08. 학교생활기록부 영역별 입력 가능 최대 글자수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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