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재교육원 이수 내용 생활기록부 기재 공문에서 학생별 연구 주제를 참고해서 관련 교과에 입력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주제가 ‘AI분류기를 활용한 쓰레기통 구현’이면 과학 교과 세특으로 입력해 줄 수 있을까요?
작성 문구에 특정 교과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영재교육원에서 중학 과정 융합 영역(00시간) 00시간을 이수함.’으로 되어 있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사전에 내부결재가 이루어져 있어야 하는거죠..? 내부결재가 있다면 따로 학성위 심의는 받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검색으로 내용 살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찾기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기재 문의(Q&A)
영재교육원 이수 내용 기재
- 작성자 유*윤
- 회원유형 교사
- 작성일 2025-12-10
- 조회수 1051
- 학교급 중학교
- 구분 교과학습발달상황
- 관할교육청 경기도교육청
- 작성자
- 답변관리자
- 답변일
- 2025-12-12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영재교육 이수내용 입력방식 ’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에서 수료한 영재교육 관련 내용은 관련 교과의 [성적-성적처리-과목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에서 ‘영재교육 기록사항’에만 입력합니다(단,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성적-성적처리-개인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의 ‘영재교육 기록사항’에 입력함. 또한, 해당 교과가 아닌 관련 교과이며 관련 교과의 교과세특에 입력할 경우 교과담당교사가 입력하며,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경우 학급담임교사가 입력함.).
또한, 영재교육 이수내용 입력을 위한 내부결재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필수 여부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는 구체적 명시가 없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141쪽)
1)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에서 수료한 영재교육 관련 내용은 관련 교과의 [성적-성적처리-과목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에서 ‘영재교육 기록사항’에만 입력한다(근거법령: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항).
※단,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성적-성적처리-개인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의 ‘영재교육 기록사항’에 입력하되, 체험활동 등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음.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37쪽)
1. 제4조(처리요령)
가.학교생활기록부 항목별 입력 주체를 명확히 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리의 책무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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