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은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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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인정결석 일수 변경
-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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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일
개정사유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 2025년
- (사망)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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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
-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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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
개정사유질병 결석 처리 기준 명료화
- 2025년
- 만성질환 등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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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출석인정결석 처리 대상 확대
-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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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나무, 청소년대표, 후보자 훈련은 국가대표 자격으로 실시하는 훈련이 아니므로 출석인정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음.
개정사유학생선수 출석인정결석 처리 대상 확대
- 2025년
- 학생선수가 국가대표(꿈나무, 청소년대표, 국가대표후보 포함)로서 국제대회 및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을 초과하여 허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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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침해에 따른 출결 처리
-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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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 시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미인정 결석 사례 안내
개정사유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시 출결 처리 지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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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4학년, 중·고1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변경
-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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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3~6학년 중 고 창의적 체험활동 4개 영역(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초1·2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3개 영역(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개정사유2022 개정 교육과정 반영
-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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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5·6학년 중·고2,3학년 정규교육과정 내 봉사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 각 영역과 연계하여 운영
초1~4학년 중·고1학년 정규교육과정 내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영역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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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교육과정 내 봉사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 각 영역과 연계하여 운영
-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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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2학년 정규교육과정 내 봉사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 각 영역과 연계하여 운영
초3~6학년 중 고 정규교육과정 내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영역으로 운영
개정사유2022 개정 교육과정 반영
-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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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4학년 중·고1학년 정규교육과정 내 봉사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 각 영역과 연계하여 운영
초5·6학년 중·고2,3학년 정규교육과정 내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영역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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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활용한 진로연계교육 특기사항 입력
-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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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2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실시한 진로연계교육 특기사항 입력
개정사유2022 개정 교육과정 반영
-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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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4학년 중·고1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실시한 진로연계교육 특기사항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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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봉사활동 특기사항 입력
-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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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2학년 창의적 체험활동의 각 영역과 연계하여 운영한 봉사활동 특기사항 입력
개정사유2022 개정 교육과정 반영
-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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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4학년 중·고1학년 창의적 체험활동의 각 영역과 연계하여 운영한 봉사활동 특기사항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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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기관 위탁학생 성적처리
-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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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고 학생이 응시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평가기간 동안 출결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개정사유소년보호기관 위탁학생의 출결과 평가 처리 방식 분리
-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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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고 학생이 미응시 할 경우, 결시 처리 방식은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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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형 항목 정정 가능 사유 보완
-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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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형 항목의 정정을 위한 객관적 증빙자료는 해당 증빙자료가 해당 학년도에 작성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해당 증빙자료가 훈령과 지침(기재요령)에 명시된 항목별 입력 주체가 작성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모두 충족하는 자료로 한정함
개정사유학생의 피해 최소화
-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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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과 지침(기재요령)에 명시된 항목별 입력 주체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3가지 경우(서술형 항목의 영역별 기재 내용 전체가 학생 간에 동일한 경우, 서술형 항목의 영역별 기재 내용 전체가 학생 간에 뒤바뀐 경우, 서술형 항목의 영역별 기재 내용 전체가 누락 된 경우)에 한해 해당 학년도의 학생의 교육활동 결과물 등을 바탕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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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이용 제한
-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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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학교생활기록부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매매할 수 없음.
개정사유상업적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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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관리센터 훈령 신설
-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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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국가평가관리센터와 시도평가관리센터 설치·운영
개정사유평가 관리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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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활동상황 신설
-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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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특수학교 1학년 재학생 중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적용됨(입력주체: 영역별 담당교사).
개정사유2022 개정 교육과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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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학습 발달상황 양식 변경
-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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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학습 발달상황 양식에서 성취도와 수강자수를 '성취도(수강자수)' 형태로 한 칸에 표시
개정사유성취도와 수강자수 분리
-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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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학년교과학습 발달상황 양식에서 성취도와 수강자수를 다른 칸에 각각 표시
성취도와 수강자수 분리 -
자유학기 활동상황 영역 축소
-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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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영역(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
개정사유2022 개정 교육과정 반영.
-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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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학년2개 영역(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중2·3학년4개 영역(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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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교육의 경우 '기관유형' 작성
-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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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 등은 기재할 수 없음. 기관명에서 시・도교육감이 승인한 학교 밖 교육기관의 경우, ‘기관명’은 입력할 수 없으며, ‘학교 밖 교육기관’으로 통칭하여 입력함.
개정사유학교 밖 교육 '기관유형' 작성 방침에 따른 변경
-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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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 등은 기재할 수 없음. 기관명에서 시・도교육감이 승인한 학교 밖 교육기관의 경우, ‘기관명’은 입력할 수 없으며,'학교 밖 교육기관 (기관유형*)'으로 통칭하여 입력함.
* 교육청, 대학, 지역사회기관, 기업참고 교육청: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포함. 지역사회기관: 지방자치단체 운영 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으로 공공성을 가진 기관에 한함.
기업: 특성화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일반고 직업계열학과 운영교에 한하여 기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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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교육 실적 기재 방식
-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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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등학교 학교 밖 교육기관에서 보내온 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및 고시 외 과목 포함), 교양 교과(군)의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란에는 객관적 교육내용(과목명, 이수단위 또는 학점)만 입력
일반고 학교 밖 교육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직업계열 학과의 학교 밖 교육으로 실시한 ‘전문교과Ⅱ’ 과목은 학교 밖 교육기관에서 보내온 ‘교과’, ‘과목’, ‘단위수’ 및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하고, 이외 항목은 모두 ‘·’을 입력하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는 객관적 교육내용(과목명, 직무분야, 이수학점)만을 입력
직업계고 학교 밖 교육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개정사유학교 밖 교육 실적 기재 방식 변경
-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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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교육기관에서 보내온 ‘교과’, ‘과목’, ‘학점’ 및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하고, 이외 항목은 모두 ‘·’을 입력함.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는 객관적 교육내용(과목명, 이수학점, 객관적 학습내용)만을 입력
학교 밖 교육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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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유급'의 용어 정의
-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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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의 정의 유급은 출석일수 부족으로 해당 학년 교육 과정을 미수료하여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한 것으로 다음 학년도 1학기 시작일부터 다시 학업을 수행해야 한다.
개정사유유급에 대한 용어 정의 명확화
-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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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의 정의 유급은 출석일수 부족*으로 해당 학년 교육 과정을 미수료하여 상급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거나, 출석일수 부족 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지 못한 경우(2025 학년도 1학년 이후)를 말한다.
* 출석일수 부족은 당해 학교 수업일수 3분의 2이상 출석하지 못한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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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 학점 이수 인정 기준 적용에 따른 과목출석률 적용
-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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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2025학년도 1학년부터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외에도, 학점 취득을 위한 ‘과목출석률(실제 운영한 수업 횟수의 3분의 2이상 출석)’이 적용됨.
개정사유고교학점제 학점이수 인정기준 적용에 따른 과목 출석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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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 학점 이수 인정 기준 적용에 따른 과목출석률 산정
-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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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2025학년도 1학년으로 학기 중에 전・ 편입학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목별 출석률을 산출한다. 가)원적교와 전・편입교의 과목이 같은(유사) 경우 원적교의 결과 횟수를 전・편입교 출석에 반영하여 출석률을 산출하되, 학점이 다른 경우에는 환산하여 반영한다.
연계 과목 결과 횟수 반영 환산식나) 원적교와 전・편입교 간 과목이 일치하지 않아 신규 수강과목으로 보아 출석률을 산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체 수강과목의 평균 결과 횟수를 산출하여 신규 수강과목에 반영한다.
평균 결과 횟수 반영 환산식다)학기 중 재입학, 복학 등 학적 변동자, 위탁 교육을 마치고 복교한 학생도 위의 가),나)의 방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라)귀국학생이 학기 중 편입학하는 경우의 과목 출석률은 입급일로부터 학기 종료일까지 남은 수업횟수의 2/3이상으로 한다.개정사유 고교학점제 학점이수 인정기준 적용에 따른 과목 출석률 처리 방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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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 학점 이수 인정 기준 적용에 따른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여부 산정
-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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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2025학년도 1학년 학생은 출석인정 결석으로 인해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활동의 이수시간을 인정하며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는다. 또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국가교육 위원회 고시 제2024-3호)에 따른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 학점(18학점)의 충족 여부는 아래 표의 산식과 같이 계산한다.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 기준개정사유고교학점제 학점이수 인정기준 적용에 따른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 기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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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도별 성취율(성취율 40% 미만 미도달자) 및 석차등급
-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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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미도달자 없음(60% 미만은 'E'), 석차등급은 9등급 산출.
- 성취도 5등급 산출 교과성취도별 성취율성취도 3등급 산출 교과
성취도별 성취율석차등급(9등급)
석차등급별 석차누적비율개정사유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학년에 대한 성취도별 성취율 변경 및 5등급제 적용
-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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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미도달자 있음(40% 미만은 미도달자), 석차등급은 5등급 산출.
- 성취도 5등급 산출 교과성취도별 성취율성취도 3등급 산출 교과
성취도별 성취율석차등급(5등급)
석차등급별 석차누적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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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별 성적산출 방식 변경
-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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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별 성적산출 방식개정사유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학년의 성적 산출 방식 변경 내용 반영
-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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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별 성적산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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