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Q&A

고등학교 1학년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글자수에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영천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담당 교사입니다.


이번 고교 공통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변경안에서 공통과목 1.2합산 500자로 기재하는 부분에서 현재 저희 학교는 1학기에 거의 대부분의 교과 선생님께서 


500자(1500바이트)를 모두 입력하신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모든 교과 선생님께서 교과세특 글자수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그대로 두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답변관리자
답변일
2025-10-15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1학년 공통과목 글자수 변경에 따른 2학기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필수기재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고등학교 공통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변경안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25.9.25.)>에 따라 고등학교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25학년도 고교 1학년부터 공통과목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최대 입력 가능 글자 수를 공통과목 합산 최대 500자로 변경하였습니다이에 따라공통과목 1·2학기(공통국어1·2/공통수학1·2/공통영어1·2/통합사회1·2/통합과학1·2/한국사1·2/과학탐구실험1·2)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1, 2학기 합산 500자 이내로 기재해야 하며, 1학기 세특을 과목별 500자로 입력한 경우, 2학기 입력 시 합산 글자 수가 500자를 초과하므로 1·2학기 내용을 조정해야 합니다공통과목 1·2의 특기사항은 기재 내용이 합산되어 순서대로 표출되며 만일, 2학기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미기재 시에는 학생부 검증에서 확인필요로 나타납니다공통과목 1·2간 과목 담당교사가 달라 입력 분량 조정이 필요한 경우 1학기 해당 과목담당 교사가 수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과목담당교사가 수정할 수 없는 경우 권한 부여 등 세부 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권한 부여 및 조정 절차를 결정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 고교 공통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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