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징계로 인한 출결특기사항 입력 궁금합니다
- 작성자
- 박*숙
- 회원유형
- 교사
- 작성일
- 2020-11-02
- 조회수
- 2734
- 학교급
- 고등학교
- 구분
- 출결상황,
- 관할교육청
- 비공개
안녕하세요 선생님
출석정지로 인한 미인정결석 5일은 출결특기사항에 어떻게 입력하는 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 답변관리자
- 답변일
- 2020-11-12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학생부 종합 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문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문의내용은 '출석정지에 따른 미인정결석의 출결특기사항 입력‘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020 학생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학교폭력 조치사항이라면 출결특기사항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조치 5일(조치 받은 교육청내부결재일)'로 입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교내 선도 처분에 의한 출석정지인 경우는 선도 조항이나 선도 처분에 따른 조치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선도처분에 의해 출석정지를 받아 미인정 결석일수가 귀교의 장기결석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도처분에 따른 출석정지가 아닌 장기결석자로서 귀교에서 정하신 해당사유를 입력하시면 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이에 따라 출석정지는 발생한 사안에 따라 출결특기사항의 입력 방법이 다르다고 판단되며, 사안에 맞게 판단하여 출결특기시항을 입력하여 처리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학생부 종합 지원센터(☏02-559-8091~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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