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재요령 설명영상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변경사항 안내 _ 중학교 공통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4-06
- 조회수
- 4087
화면]
2022학년도 기재요령 주요변경사항 안내
공통사항
음성]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 궁금하신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변동중학교 교사 이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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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변동중학교 교사 이도현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기록부 현장실무지원단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개정 검토진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강사진
음성]
이번 영상에서는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중고등학교의 출결상황 수상경력과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출결상황에서 위탁학생 출결 처리 방법과 관련한 개정사항으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위탁학생으로 관리하는 대상 학생에 대한 설명이 명시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학생의 학습 결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 등에 따라 학적 변동 없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지정하는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소년 보호기관,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병원, 학교, 원격수업기관, 방송정보통신매체등의 학적 관리 및 수업일수 위탁교육 관련 용어 정비와 표의 재구조화를 통해 개정된 사항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는 수상경력에 입력 가능한 사항과 입력 기준이 보다 명료한 해설과 기재요령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교내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수상경력에만 입력하고 시상계획이 있는 각종 교내 대회와 행사의 준비과정 및 참가사실은 수상 여부과 관계없이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상경력의 참가인원 기준은 대회인 경우 대회 참가인원을 기준으로, 포상대상자로 추천인 경우는 추천대상인원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다음은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 입력 시 정량적인 기록이 가능한 부분은 횟수와 시간 등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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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학급회의(월1회),
학교폭력예방활동(2022.03.02.-2022.07.08./5회),
민주시민교육(2022.09.15.),
양성평등교육 4시간 등
음성]
입력예시는 화면에 제시된 것과 같으며 기존 기재요령의 학급회, 학생자치회 임원 재임기간은 자치활동 관련 특기사항 입력부분에서 구체적인 예시가 명시 되어 있기에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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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정 결석 중 실시한 봉사활동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 31조 제 1항에 따른 학생의 징계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1항에 따른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의한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
4. 「소년법」 제 32조 제 1항 제 3호에 따른 사회봉사
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 18조 제 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에 의한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 봉사활동
음성]
봉사활동과 관련한 주요 개정사항의 경우 실적으로 입력하지 않는 봉사활동에 대하여 보다 명시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첫째부터 넷째 항목까지의 내용은 기존 내용을 세부항목으로 재구성하여 가독성을 높힐 수 있도록 수정되었으며 다섯째 항목은 신설내용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 18조 제 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에 의한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 실적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봉사활동은 기본적으로 1일 8시간 이내를 인정하나 헌혈의 경우 1일 최대 봉사활동 인정 가능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1회사 4시간 연 3회의 범위 내에서라는 실적으로 인정한다라는 기존 문구를 당해 학년도 3회의 범위 내에서로 수정하여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사항 공통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변동중학교 교사 이도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